“박수홍 위해 썼다” 박수홍 친형 측,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도 입장 여전

.comment-form .submit button:hover, .comment-form .submit button:focus { background-color: #04beb8 } 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문화 연예

“박수홍 위해 썼다” 박수홍 친형 측,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도 입장 여전

by 모르지 2024. 5. 18.
반응형

박수홍(뉴스엔DB)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 측이 항소심에서도 '박수홍을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5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모 씨,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도 출석했다.

지난 2월 14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 친형 측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 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중 라엘 약 7억 원,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가족 회사 혹은 1인 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회사 비용을 사용했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절세의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절세라는 표현을 써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준법 의식이 우려스럽다"고 판단했다.

이날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 측은 "법인카드 임의 사용이나 상품권은 그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상당수는 피고인 아닌 부모님이 사용하거나 또는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 법인카드의 사용처 역시 대부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 일부 피고를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후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라엘의 경우 박수홍과 친형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다. 상호 간 수익 분배에 묵시적으로 합의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박수홍이 용인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1인 연예기획사라는 특성 상 회사의 설립 이유는 박수홍의 재산 증식 및 연예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은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한다. 이번 2차 공판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부분이 첨예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횡령, 또는 횡령의 고의가 있는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법인카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범위와 관련한 공방을 펼쳐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문했다.

1차 공판이 끝난 후 뉴스엔과 만난 노종언 변호사는 "1심에서 박수홍 씨가 가장 먼저 증인 신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다른 증인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다. 부모님이나, 혹은 박수홍 씨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현금을 전달했다고 말하는 등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신 상황"이라며 "증인으로 채택되면 제대로 밝혀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차 공판에서는 꼼꼼하게 살피는 분위기가 될 것 같다. 억울함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배효주 hyo@newsen.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