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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된 목표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빈곤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위기 상황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화재, 범죄 피해 등으로 정의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3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월 108만 원(4인 기준)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월 59만 원(대도시 기준) 최대 12개월
- 교육지원: 초등학생 21만 원, 중학생 33만 원, 고등학생 40만 원
- 기타 지원: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돌봄복지과 연락처 02-2133-7377
주의사항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 후 신속히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위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이나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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