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절세 전략

결혼을 앞둔 많은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자금 마련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정부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출산일 이후 2년 내에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

  • 기본 공제: 기존에 제공되던 5000만 원의 증여세 공제.
  • 추가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 가능.

따라서 혼인 시점에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신혼집 마련에 성공한 이모 씨

이모 씨와 예비 신부는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부담 없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 가능한 자산 종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금 대신 앞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저점 증여' 전략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장점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조부모가 자식을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고 의무: 증여가 이뤄지면 공제 금액 이내라도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 원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 혼인신고 확인: 혼인신고 전 공제를 받은 후 2년 내에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즉시 징수됩니다.

마무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신혼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세금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앞둔 모든 분들이 이 혜택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