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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신청 자격 및 소득 조건

  • 연령: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소득 조건: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서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와 상관없이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4.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소득 증빙 서류: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등.

5. 혜택 및 유의 사항

  • 적립 금액: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3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이자 혜택: 적립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 유지 조건: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 조건: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중도 해지 시 일부 정부 지원금 반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마무리 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산 형성 도구입니다.
  •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꾸준히 저축할 의지가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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