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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긴급복지 생계지원

by 모르지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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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현금복지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현금지원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가구구성원수지급 금액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7인 가구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기한

  • 상시신청

문의전화

  •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계유지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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