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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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

by 모르지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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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주택 매입

정부는 2024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갖게 됩니다. 이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자들은 경매에서 최고가 낙찰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신청은 여러 번 가능하지만 실제로 행사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에 참여하여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LH는 2024년까지 약 5000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제외 요건 완화

정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최대한 많이 구제하기 위해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된 지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했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금융 당국은 피해자들이 거주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가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완화하여 피해자들이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금리를 0.4%포인트 낮춰주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와 LH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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