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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왕따, 갑질, 따돌림, 개인적인 지시, 성희롱, 부당한 대우, 폭언, 폭행 등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며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과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피해자 대응책

    1. 증거 수집: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신저 대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1. 내부 신고: 회사의 인사부서나 고충 처리 부서에 공식적으로 신고합니다.
  2. 외부 기관 신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필요 시 노동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A씨는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메일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수집한 후, 회사의 인사팀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확인되어 상사는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는 A씨에게 보상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의사항

    • 비밀 유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조직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메타설명: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피해자 대응책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봅니다. 증거 수집부터 노동청 신고까지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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