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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2024년 기준 정보 꿑딥

by 모르지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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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인정액과 중위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월 소득 713,102원 이하이며, 4인 가구는 1,833,572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심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나 자녀와 같은 1촌 이내 직계가족이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부족할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기준 

가구의 재산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주택, 자동차 등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30%까지 공제되어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후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1,833,572원에서 차액을 계산해 약 33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보수비를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4만 8천 원, 7인 가구는 최대 50만 8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와 약값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 약국에서는 5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메타 설명: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고, 소득, 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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