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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선불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로 다가옵니다.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의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선불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의 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충전금이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국채증권이나 지방채증권 매수, 은행 또는 우체국 예치 등의 방식을 통해 운용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상품권도 보호 대상 포함
이번 개정안은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시켜, 100%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도한 할인 발행 방지 및 부채비율 규제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 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이는 지나치게 할인된 상품권이나 포인트가 발행되어 이용자에게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규제
소액후불결제(BNPL)업무를 겸영하려는 선불업자는 신용카드업 수준의 부채비율 18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대안신용평가모델을 통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별 최고 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되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의 철저한 관리·감독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감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등록 후에도 현장 점검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각 제재 조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조치로, 선불충전금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령의 시행과 함께 소비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선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자들도 이에 발맞추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될 것입니다.
메타 설명: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선불충전금이 전액 보호됩니다. 모바일상품권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선불업자는 별도 관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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