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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개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죄피해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에 제한 없음
- 지원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면적 85㎡ 이하(단 1인 가구 50㎡ 이하)
- 주거지원유형: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 지원금액: 전세보증금 최고 1억 1천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LH 50만원, SH 100만원은 본인부담)
- 최대 95% 10,450만원 지원, 5% 550만원 본인 부담(전세계약의 경우 2% 본인부담 가능)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
- 주거지원 신청 >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입주희망주택물색 >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및 전입신고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자활계획서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사본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마무리 글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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