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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서울형 긴급 복지지원 사업

by 모르지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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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 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 위기사유: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존재: 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자치구 조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된 위기사유

서비스 내용

  1. 지원항목: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1인 가구(713,100원), 2인 가구(1,178,400원), 3인 가구(1,508,600원), 4인 가구(1,833,500원) 등
    • 주거비: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의료비: 가구당 최대 100만원
  2. 지원횟수: 1회
    • 생계지원: 추가 위기 사항 1회 추가, 고독사 위험 가구 1회 추가
    • 의료지원: 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 국민기초생활 생계, 의료 등 지원 시 중복 지원 제외

신청방법

  1. 위기 신고: 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
  2. 위기상황 확인: 동주민센터
  3. 동사례회의 개최: 지원 여부 및 지원 항목 결정
  4. 지원 제공
  5. 사후관리

문의처

  • 서울다산콜: 02-120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나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서울시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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