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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 현황, 2025년 최저임금협상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20년 기준 62%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1.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이를 앞지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물가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에 맞춘 정책 조정과 대응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일부 업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고, 이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증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도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정부는 이를 지켜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협상 내용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올해 대비 170원(1.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월 환산액으로 약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11일에 개최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사용자위원 안(10,030원)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노사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도출된 결과로, 근로자위원의 안(10,120원)과는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9천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1천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대응책 필요성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 상승에 맞춘 정책 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전반적인 사회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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